실시간 이슈

이재명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어떤 절차인지,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보자

고얀만두 2025. 2. 4. 21:23
반응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자신에게 적용된 허위사실 공표 처벌조항에 대해 재판부에 의견서를 통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신청되면 본안 재판(공직선거법위반 재판)이 중지되기에, 조기 대선을 노리는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관련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501231641475243)

 

-------------------------------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였다고 한다. 재판부는 지난 달 23일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2월 매주 수요일 오후 공판기일을 열고, 이르면 26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혔고, 3월에 항소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그래서 이번 이재명 대표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유죄 판결을 늦추려는 꼼수라는 비난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13178?sid=100)

 

허위사실 공표죄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범죄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주로 후보자나 선거 관련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유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허위사실로 판단되려면 객관적으로 진실하지 않은 정보여야 하고, 공표 행위는 다수에게 전달되었음을 요구한다. 처벌은 해당 행위의 고의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허위사실 공표 여부는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는 선거 과정에서 정당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이다.

 

허위사실 공표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왜 이제와서?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은 수십 년간 적용되어온 규정이므로 위헌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을 목적으로 재판을 지연할 수 있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위헌여부를 다투고자 했다면 계엄 이전인 1심 판결 선고전부터 다투었어야 하지 않는가? 이재명 대표는 위헌심판법률제청을 통해 해당 법 조항의 위헌성을 제기하여 법적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받으려는 전략으로 보이고, 단순한 법률적 행위를 넘어  자신이 발언이 정당하며 해당 법률이 부당하다는 점을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알리려는 정치적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개인적 의견이므로 각자 판단을 요한다)

 

허위사실 공표죄는 언제부터 적용되어온 규정인가?

허위사실공표죄는 1994년 3월 16일 제정된 공직선거법에 포함되면서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선거 관련 범죄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령이 존재했으나, 공직선거법 제정으로 선거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 규율이 도입되었다.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거짓 정보 유포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후 선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공직선거법 제정 이후에도 시대적 요구와 헌법적 가치를 반영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심판의 기간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위헌법률심판은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8) 그러나, 이 기간은 심판의 복잡성, 추가 자료 제출, 증거 조사 등의 이유로 연장될 수 있다. 실제로는 심판의 성격이나 쟁점에 따라 법정 기간을 초과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재판을 원칙으로 하지만, 헌법적 쟁점을 심도 있게 다루는 과정에서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의 평균적인 재판 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절차와 인용될 시 효과는?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면 해당 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중단된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고, 위헌 여부에 따라 사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한 조치이다.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 절차를 중단시키므로, 이를 통해 당사자가 재판 준비 기간을 확보하거나 여론 형성의 시간을 얻는 전략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인용된다면(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면) 그 법률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해당 그 법률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것으로 간주된다. 형사 사건의 경우, 법원이 더 이상 처벌할 근거가 없어져 사건이 면소(공소기각과 유사) 판결로 끝날 수 있다. 이는 "처벌 법규의 소급적 실효" 원칙에 따른 것이다. 반면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 재판은 기존 법률에 따라 다시 진행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