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측 기자회견 전문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하여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중요 원리로 적법절차를 들 수 있다. 특히 헌법 제12조가 강조하듯 형사절차에서의 적 법절차는 인권보장을 위해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지만, 야당의 하명수사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는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대상으로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수많은 불법 수사를 자행해 왔다. 공수처, 경 찰, 법원이 거대 야당의 지휘 하에, 대통령 내란 몰이에 나선 것이 작금의 혼란을 불러온 실질적 내란 행위이다. 애당초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고 원천 무효이다.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 국의 어떤 기관도 재임 중인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 수사가 불가능하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내란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