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대통령 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
검찰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尹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 했지만 법원이 불허했다. 법원은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며,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한마디로, 연장 없이 곧바로 공소제기(기소) 하라는 뜻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재연장 신청을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피의자의 구속 기간과 연장?
한국에서 검찰의 피의자 구속기간과 연장에 관한 규정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다.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했을 경우 기본 구속기간은 10일이다. 검찰은 구속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 판사의 허가를 받아 최대 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찰의 연장 신청 기간인 추가 10일의 연장을 불허한 것이다.
< 형사소송법 >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공수처가 왜 계속 수사하지 않고 검찰로 사건을 보내는가?
공수처는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어 사건을 수사하면 공수처법에 따라 기록과 사건 전체를 검찰에 송부해야 한다. 공수처는 여러차례 강제구인까지 시도하며 尹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도 했지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자, 구속기간이 종료되기 이전 검찰에 기록을 송부 하였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6조(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 ①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건을 송부 받은 검찰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10일의 구속기간을 연장 신청 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공수처법을 근거로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만을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 하였다.
검찰의 구속기간 재연장신청을 법원이 또 불허한다면?
검찰은 곧바로 尹 대통령에 대해 공소제기를 할 것이다. 검찰의 尹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10일)이 종료되면 尹 대통령은 즉시 석방 되는데, 공소제기 이후 단계에서는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있다.
공소제기(법원의 재판) 단계로 넘어간 이후는?
피의자로 기소(공소제기)되어 법원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라 심리 과정에서 별도의 구속기간을 적용한다. (기본 2개월) 이때는 법원의 필요에 따라 구속기간이 추가 연장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검찰에서는 왜 기존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연장 신청을?
공수처법에는 공수처 사건의 제1심 재판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사건을 송부 받은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한것으로 보인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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