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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과 수사팀, 尹 대통령 구속 당일 회식 CCTV 영상까지? 특정 업무경비의 용도는?

고얀만두 2025. 1. 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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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단독 기사에 의하면,

[단독] 공수처장, 尹 구속 영장 친 날 간부와 술자리…공수처 "격려하는 자리"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503893?sid=102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당일인 17일 저녁에 수사팀과 간부들이 고깃집에서 와인 등 반주를 곁들여 회식을 했다고 한다. 기사를 보면 당시 CCTV 영상도 첨부되어 있다.

 

저녁 식사는 오후 6시 반부터 약 8시까지 이어진것으로 보이는데, 1시간 전 쯤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하였다고 한다. 당시 회식에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수사팀이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회식비는 오동운 공수처장의 '특정업무경비'로 결제되었다고 하는데, '특정업무경비'를 회식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검찰 등 수사기관의 '특수 활동비'를 야당에서 없애는 마당에 공수처에는 같은 명목의 '특정업무경비'가 어떻게 남아 있는지 의문이 든다. 

 

특정업무경비란 무엇일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특정업무경비는 주로 공무수행 중 정보 수집, 수사, 대외 활동, 비밀스러운 업무 공수처와 같은 정부기관에서 운영 및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예산 중 하나이다. 주로 특정한 업무 목적에 따라 사용되며, 그 성격상 구체적인 항목이나 사용 내역이 외부에 자세히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경비는 특수한 성격 때문에 외부에 상세 내역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내부 감사 국회 예산 심의를 통해 감독을 받는다.

 

회식도 특정업무경비 사용 용도에 포함이 되나?

공수처 수사관들의 회식은 위에서 기재한 것처럼 정보 수집, 수사, 대외활동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 비밀스러운 업무에 포함되는가? 차라리 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당일 시국을 감안하여 대외적으로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서 식사라도 할 수는 없었나? 이것이 논란인지는 각자의 판단에 맞긴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를 엄정히 수사하고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기관이다.

특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진행 중인 가운데 수사팀의 행보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국민의 신뢰는 공정한 태도와 투명한 행정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음을 공수처는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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