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 결과는?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고 한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현재 헌법재판소 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6인 이상의 재판관 동의가 필요하므로, 탄핵 소추는 기각되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직무 복귀, 근거는?
헌법재판소법 제50조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 심판이 기각되었으므로 이진숙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 헌법재판소법 >
제50조(권한 행사의 정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 재탄핵 소추가 가능한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것이다. 금일 탄핵기각 보도이후 이에 대한 관련 기사나 블로그가 없어 작성 하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탄핵 소추 할 수 없다.
<헌법>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일사부재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다만, 법 조항과 같이 다른 사건으로 국회로부터 탄핵 상정이 된다면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재탄핵 심판이 열릴 수 있을 것이나, 야당의 여론조사 지지율 발표 저조 등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당분간은 재차 탄핵을 상정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EB%B2%95%EB%A0%B9/%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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