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매입임대주택 개요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청년층(19세 이상 39세 이하)을 대상으로, 민간에서 매입한 기존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주택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민간에서 매입한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개보수하여 청년들에게 제공하며, 이를 통해 주거 안정성과 경제적 부담 해소를 지원한다. 특히, 청년들이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 지원책으로, 저렴한 임대료와 장기 거주 가능이라는 장점이 있다.
공급 유형과 특징
청년매입임대주택은 기존 민간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형태이다. 민간에서 매입한 주택은 주로 입지 조건이 좋은 지역에서 제공되며, 리모델링을 통해 청년들이 주거할 수 있는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바뀐다. 매입임대주택은 대개 기존 주택을 활용하기 때문에 신축 주택보다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입주가 가능하며, 기존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제공된다.
입주 자격 및 신청 방법
2024년 1차 청년매입임대주택 모집 공고를 보면, 입주자격은 청년층(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부모와 독립된 가구로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며, 소득 및 자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신청 절차와 모집 공고는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자주 묻는 Q & A
1. 부모의 범위
아래 표를 보고, 신청 전 소득기준을 체크할 때 부모의 범위를 한번더 확인하여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본인이 무주택자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가점 항목 "부모 무주택 여부" 점수는 0점 처리된다.
3. 계약체결시 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지?
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무주택자로 신청하였더라도 계약(입주)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계약체결 및 입주가 불가하다.
4. 소득 산정시 포함되는 소득은 어떤 소득이 있나?
소득산정 대상은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등 12종이다. 국세청 제공 자료의경우 위임장 등 첨부 시 세무서에서 가족의 “소득금액증명”을 발급하여 신고된 소득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해당 세대의 소득은 소득항목별 소득자료제공기관에 별도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상시근로소득은 ①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②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③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④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⑤국세청 종합소득금액 순으로 조회된다.
청년매입임대주택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매입임대주택 관련 안내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lh.or.kr/menu.es?mid=a104010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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