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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자신에게 적용된 허위사실 공표 처벌조항에 대해 재판부에 의견서를 통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신청되면 본안 재판(공직선거법위반 재판)이 중지되기에, 조기 대선을 노리는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관련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501231641475243)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였다고 한다. 재판부는 지난 달 23일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2월 매주 수요일 오후 공판기일을 열고, 이르면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