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까지 종결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재판 마지막 변론의 최종의견 진술에서 진화하는 간첩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군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 등도 전면 부인하며 ‘호소용 계엄’이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탄핵심판 변론이 최종의견 진술을 거쳐 25일 종결되면서, 헌법재판관들이 언제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는 먼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접수하고,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된다. 서면 심리와 변론 기일을 거쳐 최종 선고가 내려지는 구조다. 파면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같은 파면 결정이라도 만장일치냐, 의견이 갈리느냐에 따라 사회적인 후폭풍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만약 평의 과정에서 6명 이상 재판관이 찬성 의견을 보일 경우 재판관들이 만장일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논의를 거듭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선고 예상 시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얼마나 걸릴지는 과거 사례를 통해 예측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2017년 3월 10일 최종 선고가 내려졌다. (92일)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가결된 후 2004년 5월 14일 기각 결정 (63일) 이 내려지면서 비교적 짧은 기간 내 결론이 났다.
尹 대통령 탄핵심판은 박근혜 사례보다는 노무현 사례에 더 가깝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책적 위법성 논란과 국민 신뢰 문제 등이 주된 쟁점이기 때문에, 복잡한 증거 심리보다는 법리적 판단이 중요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번 심판 결과는 3월 초에서 중순, 늦어도 3월 20일 전후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법조계 견해는?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르면 오는 3월6일, 늦어도 3월13일에는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임지봉 교수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변론을 모두 마무리한 다음 집중적으로 평의를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평의가 열렸다”며 “이미 의견 수렴 과정을 여러 번 거친 만큼 빠르게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과 법리는 매우 명쾌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평의 과정이 복잡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재판관 평의보다는 최종 결정문 작성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일 것”이라며 늦어도 3월13일에는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정치인 체포 지시 부분에서 계속 엇갈리는 증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헌재 결정에 변수가 남아 있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공통적으로 3월 초에서 3월 중순 선고를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탄핵 결과에 따른 효력
탄핵이 인용될 경우, 尹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차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혼란이 예상된다. 반면, 기각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하며 정부와 여당은 정당성을 확보하겠지만, 야당과의 대립은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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