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혜택, 결제 수단에 따라 달라진다연말정산을 앞두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떤 걸 써야 유리한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두 결제 수단 모두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실제 혜택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같은 금액을 써도 돌려받는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제 습관을 전략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제율과 한도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환급액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세액공제 기준과 공제율 구조근로자가 카드 사용으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소비가 필요하다. 이 초과분부터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신용카드: 15%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등: 40%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사람은 100..